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허점 ‘악마의 유혹’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허점 ‘악마의 유혹’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해 복구 공사가 여전히 복마전이다.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공사비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허점을 틈타 공직자들이 칼을 휘두르면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마전 실태

임인철(58)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25일 도내 9개 건설업체에 태풍 피해복구 공사 15건(22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의계약이 도마에 올랐다.임 부지사는 10억원 미만 공사는 회계과장 전결사항인 점을 악용,지난해 말에 나간 입찰공고를 무시하고 수의계약토록 지시했다.

수의계약도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경쟁입찰에 5개 업체가 견적서를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무면허업자인 S건설 김모(46)씨가 도 간부들을 통해 공사 5건을 따낸 뒤 이를 D건설 등 2개 업체에 하청을 줬다.검찰의 수사는 하청업체의 재하청을 받은 업체가 부도나면서 민원이 제기돼 시작됐다.전남도 홈페이지는 이날 충격과 실망감을 토로하며 ‘정무직’들의 도에 지나친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글로 도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경찰청은 전남도 입찰시스템 개발에 참가한 회계과 장모(35·7급)씨가 입찰 프로그램을 해킹해 예정가를 특정업체에 넘겨준 사실도 적발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5월 태풍 ‘루사’ 때 있지도 않은 선착장을 보수한다며 4억 5000여만원을 지출토록 한 고흥군 임모(50) 과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행정자치부 사무관 김모(47)씨도 함께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2000년 태풍 ‘프라피룬’ 때 허위로 양식장 피해 보상금 등 9억 4600만원을 타내도록 해준 신안군 공무원 여모(50·6급)씨 등 6명을 보조금 예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따낸 방파제나 해안도로 복구공사 등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고 완공 이후에도 보수공사 등에서 우선권이 있어 노른자위 공사”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6월 충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10명이 산림 수해복구공사에서 유령 인부를 내세워 인건비 9억여원을 착복했다가 무더기로 구속됐다.이들은 94년부터 96년까지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수해복구를 하면서 인부명단을 가짜로 기록,1인당 1억 2000만원씩 빼내 가로채기도 했다.충남도는 부하들의 이 같은 비리를 눈감아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겨 해임됐던 구모 전 산림과장을 1년만에 복직시켰다.

●변형된 공개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이라도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1개 업체의 견적을 받고 눈가림식으로 허위 견적을 적어 넣은 게 관행으로 굳어졌다.한 공무원은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윗사람이나 건설업자들의 ‘관행’이란 말에 무력해지거나 선임자의 일 처리대로 하다 보면 계약법을 어기고 결국 코를 꿰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 견적입찰 도입

일부 자치단체는 앞서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준경쟁입찰 방식인 견적입찰을 도입하고 있다.수의계약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예컨대 10억원 미만의 경우 낙찰률 87.745% 이상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계약자로 한다.통상 30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예정가 작성이나 계약법에 따르지 않아 공사를 더 빨리 착공할 수 있어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수해복구비 2000만원 이상인 300여건을 이 같은 견적입찰로 처리했다.경쟁입찰이 아니어서 전국이나 도내 업체가 아닌 시 관내 업체로 한정했고,입찰기간을 일반공사의 절반인 5일로 한정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여수시내 대도종합건설 이창준(37) 관리부장은 “견적입찰을 하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낙찰업체가 하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책임시공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