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반 신문사·지국 공개 / 공정위, 신고센터 설치

‘고시’ 위반 신문사·지국 공개 / 공정위, 신고센터 설치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신문사와 지국의 명단이 분기별로 공개된다.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와 전담팀이 구성되는 등 신문시장에 대한 정부의 감시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전국 신문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신문고시 위반 행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부분과 신문협회로 넘겨 처리할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공정위는 25일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27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문고시 집행 세부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해 공정위 경쟁국과 상담실 및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4개 지방사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상시적으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아울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와 4개 지방사무소별로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이 사건을 처리하면 사업자별 위반 행위와 제재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