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녀 부친 사망’유승준 입국 새국면

‘약혼녀 부친 사망’유승준 입국 새국면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 오전 8시쯤 충북 음성 성모병원 이사장실에서 이 병원 원장 오 모(53)씨가 쓰러져 신음 중인 것을 병원 관계자들이 발견,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1시쯤 숨졌다.경찰은 이사장실에서 오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빈 농약 병을 수거했다.경찰은 지난 20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고 오씨는 11월까지 갚아야 할 채무가 37억원대에 이르는 등 병원이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는 병원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오씨가 이를 비관,음독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숨진 오씨는 가수 유승준(사진·27)씨가 지난해 11월 미국 LA에서 약혼한 오모(27)씨의 아버지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입국 허용 문제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유씨의 입국 허용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오 원장이 숨진 이사장실에서도 부인과 두딸 등 가족들의 이름과 유씨의 이름이 나란히 씌어 있는 메모장이 발견됐다.동생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 원장의 장녀는 14살 때 미국에서 유씨를 만나 12년간 교제해오다 지난해 약혼했다.유씨는 최근 청와대와 병무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입국 허락을 요청했으나 병무청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이 상실된 자가 입국,연예활동시 장병 사기저하와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약혼녀 아버지의 장례식 참석조차 막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동정론이 일 가능성도 높아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이와 관련,최수근 법무부 출입국장은 “입국 금지자라 해도 국내에 있는 가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할 때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면서 “유승준씨의 경우 법률상 가족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에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이천열·강충식기자 sky@

2003-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