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0일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녹용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북한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녹용수입업자 박모(43)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광우병 같은 질병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산 녹용 13억원어치 7t을 지난 2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경유해 수입한 뒤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이 가운데 4t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광우병 같은 질병 때문에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산 녹용 13억원어치 7t을 지난 2월부터 두차례에 걸쳐 중국을 경유해 수입한 뒤 북한산으로 둔갑시켜 이 가운데 4t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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