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P아파트 32평형에 살고 있는 이모(42·여)씨는 지난달 집을 가압류당했다.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꿔 아파트 상가에 점포를 얻어 의류업을 시작했으나 장사가 안돼 매달 200만원에 이르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씨는 “불황으로 매상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도 안돼 채무상환기일을 계속 넘기자 은행에서 법원을 통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면서 “전세금도 없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끝을 모르는 경기불황으로 법원에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보루인 공장 건물도 속속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한 공장건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법의 5월 말 현재 가압류 신청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796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올들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개인간의 재산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1∼5월 2701건에서 올해 3709건으로 크게 늘었고,경매 신청 역시 1442건에서 2308건으로 60%나 증가했다.
서울지법도 지난해 5월말까지 28만 9917건이던 가압류 신청이 올들어 49만 1732건으로 70%나 늘었다.가처분은 3만 2871건에서 3만 8138건으로,경매는 4만 4938건에서 6만 36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지법의 경매 신청건수도 지난해 1301건에서 올 1513건으로 증가했다.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건수는 8352건에서 1만 4052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사실상 해당 재산을 팔 수도,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도 할 수 없고,전세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TV나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월급 등 각종 재산을 임시로 묶는 것을 말한다.가처분은 채권의 회수보다는 어떤 권리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행위다. 박형정 대전지법 집행과장은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개인부도가 나는 경우가 덜한 데도 지난해보다 경매·가압류 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면 불황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매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후 4∼5개월 정도면 열리던 첫 경매가 6∼7개월로 지연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증가는 물론 한차례 유찰 때마다 20%씩 감정가가 떨어져 채권자 등의 금전 손실도 커지고 있다.
부산 모은행의 경우 대출금 10억원을 갚지 않은 대출자의 부산진구 전포동 상가건물을 경매에 넘겼으나 1년동안 4차례나 유찰된 끝에 5억원에 낙찰돼 앉은 자리에서 5억원을 까먹었다.1순위인 이 은행 외 2순위 채권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식당을 운영하던 김모(48)씨는 “건물주의 사업실패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 푼도 못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노응원 교수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부도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개인이 부도나면 범죄가 크게 느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 김정한·대전 이천열기자 jhkim@
끝을 모르는 경기불황으로 법원에 가압류 및 경매 신청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보루인 공장 건물도 속속 법원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한 공장건물이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법의 5월 말 현재 가압류 신청건수는 3만 22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796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올들어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개인간의 재산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1∼5월 2701건에서 올해 3709건으로 크게 늘었고,경매 신청 역시 1442건에서 2308건으로 60%나 증가했다.
서울지법도 지난해 5월말까지 28만 9917건이던 가압류 신청이 올들어 49만 1732건으로 70%나 늘었다.가처분은 3만 2871건에서 3만 8138건으로,경매는 4만 4938건에서 6만 36건으로 증가했다.
대전지법의 경매 신청건수도 지난해 1301건에서 올 1513건으로 증가했다.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건수는 8352건에서 1만 4052건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면 사실상 해당 재산을 팔 수도,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도 할 수 없고,전세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TV나 냉장고 등의 가재도구,월급 등 각종 재산을 임시로 묶는 것을 말한다.가처분은 채권의 회수보다는 어떤 권리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행위다. 박형정 대전지법 집행과장은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개인부도가 나는 경우가 덜한 데도 지난해보다 경매·가압류 신청이 급증한 것을 보면 불황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경매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후 4∼5개월 정도면 열리던 첫 경매가 6∼7개월로 지연되고 있다.이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증가는 물론 한차례 유찰 때마다 20%씩 감정가가 떨어져 채권자 등의 금전 손실도 커지고 있다.
부산 모은행의 경우 대출금 10억원을 갚지 않은 대출자의 부산진구 전포동 상가건물을 경매에 넘겼으나 1년동안 4차례나 유찰된 끝에 5억원에 낙찰돼 앉은 자리에서 5억원을 까먹었다.1순위인 이 은행 외 2순위 채권자들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식당을 운영하던 김모(48)씨는 “건물주의 사업실패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 푼도 못받고 나왔다.”고 말했다. 충남대 경제학과 노응원 교수는 “경기불황으로 기업이 부도나는 것도 큰 일이지만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개인이 부도나면 범죄가 크게 느는 등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 김정한·대전 이천열기자 jhkim@
200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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