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동시에 등기·세정업무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동안 이중계약서 폐해를 막고,시세차익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갖가지 정책이 나왔었으나 구호만 요란했을 뿐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동산 투기는 오히려 극성을 부리고 있다.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아본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입니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검인계약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을 사고파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조세포탈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1988년 부동산투기억제와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된 검인계약서제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양산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넣는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지난해 1237만건중 20%만 검인 신청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실거래 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한 부씩 나누어준 뒤 ‘막도장’과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요구한다.이때부터 실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간 이해다툼이 있을 때를 빼고는 더이상 쓸모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막도장은 법무사에게 검인을 신청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다.‘다운계약서’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시·군·구가 계약 내용을 확인해준 검인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로 각각 1부씩 보내진다.세무서는 양도세 부과의 기준으로,등기소는 소유권이전의 필수 서류로 이용한다.실거래 계약서는 무시되고 이중계약서가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행위의 서류로 이용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 체결 당사자·위임을 받은 자△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법무사△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는 등기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을 맺고도 검인신청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지난해 등기 건수는 1237만건에 이른다.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중개업자가 배제된 채 법무사가 별도의 검인용 거래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실거래가는 사라지는 것이다.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은 조세포탈범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무사나 중개업자,당사자가 고의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검인을 받아주는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확인은 뒤로 하고 형식적인 기재사항만 본다.
그러나 검인 담당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다.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검인을 해주면 취득세·등록세 등이 2∼3배 증가,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검인계약서 거래 신고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나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액에 근접하게 적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행정관청이 이중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실거래가 확보,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실거래가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하지만 건교부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중개업법으로는 등록된 중개업자만 통제할 수 있을 뿐 법무사나 거래 당사자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법원과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등 4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검인계약서의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동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면서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실거래가를 정부가 일련 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표준계약서’에 작성하고,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부동산을 거래하는 순간 당신은 범법자입니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검인계약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을 사고파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조세포탈죄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1988년 부동산투기억제와 탈세방지를 위해 도입된 검인계약서제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양산하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넣는다는 지적을받고 있다.
●지난해 1237만건중 20%만 검인 신청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실거래 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한 부씩 나누어준 뒤 ‘막도장’과 인감증명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요구한다.이때부터 실거래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간 이해다툼이 있을 때를 빼고는 더이상 쓸모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막도장은 법무사에게 검인을 신청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다.‘다운계약서’가 판을 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시·군·구가 계약 내용을 확인해준 검인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와 등기소로 각각 1부씩 보내진다.세무서는 양도세 부과의 기준으로,등기소는 소유권이전의 필수 서류로 이용한다.실거래 계약서는 무시되고 이중계약서가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행위의 서류로 이용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 체결 당사자·위임을 받은 자△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법무사△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는 등기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을 맺고도 검인신청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지난해 등기 건수는 1237만건에 이른다.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한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중개업자가 배제된 채 법무사가 별도의 검인용 거래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실거래가는 사라지는 것이다.그래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되고,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은 조세포탈범이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무사나 중개업자,당사자가 고의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검인을 받아주는 시·군·구에서 실거래가 확인은 뒤로 하고 형식적인 기재사항만 본다.
그러나 검인 담당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다.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검인을 해주면 취득세·등록세 등이 2∼3배 증가,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검인계약서 거래 신고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나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액에 근접하게 적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행정관청이 이중계약서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실거래가 확보,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고쳐 실거래가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하지만 건교부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중개업법으로는 등록된 중개업자만 통제할 수 있을 뿐 법무사나 거래 당사자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법원과 건교부,행자부,국세청 등 4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검인계약서의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구동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 실거래가를 기재하지 않으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한다.”면서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실거래가를 정부가 일련 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표준계약서’에 작성하고,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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