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경주마권세인 레저세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개정안은 장외 발매소분 레저세 등의 배분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장외 발매소에서 발매한 승마 투표권(마권) 등에 대한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경마장 등이 소재하는 도와 장외 발매소가 소재하는 도가 각각 50%씩 나누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전액 장외 발매소가 있는 도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레저세 세수 중 상당 부분이 특정 도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개정안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전액을 배분할 경우 서울시에 대한 배분액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레저세와 관련된 개편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일부 세수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편을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경마장에 입장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마권을 구입하면 또 지방세인 레저세를 내야 한다.이러한 과세 체계가 적절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마장에 가는 것은 야구장 등 다른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다른 스포츠는 경기의 승패를 놓고 내기를 하지 않는 반면 경마장 등에서는 마권 구입을 통해서 사행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발행된 로또복권은 사회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행 행위를 부추기는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쯤이면 사행 행위에 대해서 국가 전체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활 풍속과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행 행위를 일정 범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조세 부과는 그를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는 개별 자치단체가 담당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권 구입 등에 대해 지방세로 레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국세인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행 행위라는 특정한 소비 행태에 대한 규제적인 차원에서 특별소비세가 가장 적절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경마장 등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에 교통이나 환경 문제 등 제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며 또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하수도나 도로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 대상은 마권 구입이라는 사행 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마장 등에의 입장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레저세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즉 레저세 과세 대상을 각종 레저 관련 시설이나 자원 이용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경우 골프장,스키장,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견장,자동차 경주장,콘도 시설,각종 관광 자원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서 레저세를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각종 레저 관련 장소나 시설,자원 등의 이용과 관련한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원 확충 측면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을 크게 반영할 수 있고,지방 세수 확충과 함께 현재 일부 자치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세수 불균형 현상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 윤 희 서울시립대교수 정책학
레저세와 관련된 개편 방안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일부 세수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개편을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경마장에 입장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마권을 구입하면 또 지방세인 레저세를 내야 한다.이러한 과세 체계가 적절한 것인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경마장에 가는 것은 야구장 등 다른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것과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다른 스포츠는 경기의 승패를 놓고 내기를 하지 않는 반면 경마장 등에서는 마권 구입을 통해서 사행 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발행된 로또복권은 사회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행 행위를 부추기는 각종 시설들을 건설하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쯤이면 사행 행위에 대해서 국가 전체의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활 풍속과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행 행위를 일정 범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조세 부과는 그를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사행행위에 대한 과세는 개별 자치단체가 담당하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권 구입 등에 대해 지방세로 레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국세인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행 행위라는 특정한 소비 행태에 대한 규제적인 차원에서 특별소비세가 가장 적절한 세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경마장 등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는 행위는 해당 지역에 교통이나 환경 문제 등 제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며 또한 자치단체로 하여금 상하수도나 도로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 대상은 마권 구입이라는 사행 행위가 아니라 지역의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성이 있는 경마장 등에의 입장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레저세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과세 대상은 지금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즉 레저세 과세 대상을 각종 레저 관련 시설이나 자원 이용과 연계하여 설정하는 경우 골프장,스키장,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견장,자동차 경주장,콘도 시설,각종 관광 자원 및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서 레저세를 통해서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각종 레저 관련 장소나 시설,자원 등의 이용과 관련한 세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세원 확충 측면에서 요구해온 내용들을 크게 반영할 수 있고,지방 세수 확충과 함께 현재 일부 자치 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세수 불균형 현상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원 윤 희 서울시립대교수 정책학
2003-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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