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대도시 준광역단체 지정 촉구

9개 대도시 준광역단체 지정 촉구

입력 2003-06-19 00:00
수정 200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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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준광역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구 50만명 이상이고 일반 구(區)가 있는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안양,안산,고양,부천시와 충북 청주시,전북 전주시,경북 포항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침에 맞춰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칭 ‘대도시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9개 대도시의 인구가 664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지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216명의 2배 가까운 406명에 이른다며 일반 기초단체와는 다른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다음달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지방분권특별법이나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19일에는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지역국회의원 25명을 초청해 대도시 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준 광역도시는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하고 있다.

대도시 특례법은 ▲정무 부시장제와 4급인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상향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인 김완주 전주시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9개 시는 일반 기초단체와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예산 등에서 많은 인센티브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인구수,예산규모,도시면적이 지정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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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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