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플러스 / 주거지역 건축 법규 기준 강화

메트로 플러스 / 주거지역 건축 법규 기준 강화

입력 2003-06-17 00:00
수정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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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건폐율 60% 이하,용적률 300% 이하’이던 일반주거지역의 건축허가 관련 법규가 다음 달 1일부터 1·2·3종에 따라 ‘건폐율 50∼60% 이하,용적률 150∼250% 이하'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890-2390.

2003-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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