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 내용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절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의견 대폭 수용
시민단체들은 결재문서와 사실확인문서뿐만 아니라,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 등 정부의 모든 문서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추상적으로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등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시민단체 요구를 일부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요건을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정부부처별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의 비공개 대상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9명의정보공개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위원회에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정부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조정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법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했다.
정보공개규정을 어긴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는 대신 부처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업무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 계획
행자부는 이번 주부터 절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 의견조회에 들어간다.정보공개법 개정에 대비,부처별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과 업무추진비 공개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도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예정이다.이어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 법안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정부 수정안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행정심판 기능이 없는 정보공개위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위반 공무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절충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 의견 대폭 수용
시민단체들은 결재문서와 사실확인문서뿐만 아니라,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 등 정부의 모든 문서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추상적으로 정해진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 상설화 등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시민단체 요구를 일부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다.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요건을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정부부처별로 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의 비공개 대상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9명의정보공개위원회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위원회에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정부기관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조정 ▲정부기관의 정보공개법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여했다.
정보공개규정을 어긴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는 대신 부처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평가업무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적용 계획
행자부는 이번 주부터 절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 의견조회에 들어간다.정보공개법 개정에 대비,부처별 정보공개 세부기준 마련과 업무추진비 공개원칙 등을 담은 국무총리 훈령도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될 예정이다.이어 정기국회에서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 법안은 내년부터 실시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정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정부 수정안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행정심판 기능이 없는 정보공개위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위반 공무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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