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前옥천경찰서장 수뢰 무죄 확정 “수사검사 형사고발할 것”

박용운 前옥천경찰서장 수뢰 무죄 확정 “수사검사 형사고발할 것”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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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2년여간 법정투쟁을 벌여왔던 전직 경찰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인오락실 불법영업과 관련,부하직원으로부터 업주들의 뇌물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은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의 원심파기 이후 장기간 심리를 거친 결과 박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박 전 서장은 “진실과 정의를 밝혀준 대법원과 고법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복직을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수사라인에 있었던 검사 등에 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이던 지난 98∼99년 부하 직원이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3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2001년 4월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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