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관광協회장 10억수수 영장

김재기 관광協회장 10억수수 영장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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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휘장사업권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徐宇正)는 13일 김재기 관광협회장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발부 여부는 14일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회장은 최초의 휘장사업권자였던 CPP코리아와 CPP코리아로부터 휘장사업권을 넘겨받은 코오롱TNS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휘장사업권 유지와 원활한 사업을 위한 청탁과 함께 양쪽 회사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순수 로비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로비활동비와 급여·경비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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