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3년刑 선고

최태원 SK회장 3년刑 선고

입력 2003-06-14 00:00
수정 2003-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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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상균)는 13일 SK그룹의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崔泰源·사진) SK㈜회장에게 징역 3년을,전경련 회장인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과 김승정(金昇政) SK글로벌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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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창근(金昌根) 전 SK구조조정본부장과 문덕규(文德圭) SK글로벌 전무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경영진 9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SK글로벌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글로벌에 대한 1조 5587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으로 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한 혐의도 유죄라 판단되지만,주식가치 평가방법이 다양한 탓에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선고 직후 “최 회장이 실형을선고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글로벌 채무를 줄여 이익 1조 5587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일삼고,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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