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 JP모건 이면계약 과징금 41억

SK에 JP모건 이면계약 과징금 41억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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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에 몰렸던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SK그룹과 JP모건이 맺었던 이면계약을 해외법인을 통해 실행한 SK글로벌에 41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1999년 SK그룹과 JP모건간에 맺어진 이면계약에 대해 부당지원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공정거래법 사상 처음으로해외법인을 통한 부당지원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3-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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