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은 1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6개월 동안 서울지검에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조직폭력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경 합동수사부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3명과 직원 20명,서울경찰청 소속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 10∼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단체 구성·가입 행위 ▲갈취·협박 등 시민생활 침해 행위 ▲각종 이권 개입 ▲국제 폭력조직의 국내 진출 관련 범죄 및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 범죄 행위 등이다.검·경은 특히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과 경매,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하는 등 ‘기업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국세청 직원도 참여시켜 탈세 및 자금추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경 합동수사부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3명과 직원 20명,서울경찰청 소속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 10∼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단체 구성·가입 행위 ▲갈취·협박 등 시민생활 침해 행위 ▲각종 이권 개입 ▲국제 폭력조직의 국내 진출 관련 범죄 및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 범죄 행위 등이다.검·경은 특히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과 경매,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하는 등 ‘기업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국세청 직원도 참여시켜 탈세 및 자금추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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