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위헌 소지”

“건보 재정통합 위헌 소지”

입력 2003-06-04 00:00
수정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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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인 건강보험과 고비용·국민 불편의 의약분업 시스템을 개편하면 연간 4조원은 절감할 수 있다.”

대표적인 ‘통합반대론자’로 알려진 김종대(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경산대 객원교수가 건강보험통합 및 의약분업과 관련해 오랜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서울시 제1회 의사의 날인 3일 ‘국민건강보험,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서다.

김 교수는 우선 7월1일로 예정된 건보재정 통합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그는 “가입자간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부터 먼저 통합하는 것은 마치 도로통행료를 징수하는데 한 사람은 몸무게를 기준으로,다른 사람은 키를 기준으로 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담보되지 않은 건보재정통합은 의료파탄의 새로운 요인이 될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통합방안으로 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직통합에 이어 보험재정까지 통합되면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이유도 없고,구분해서도 안된다.”면서 “사용자가 부담해온 근로자보험료 50%는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돌려주고 이에 상당하는 보험재정은 지역보험처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무엇보다 재정통합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근로자보험료(50%)를 부과시킨다면 헌법상 평등권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현재 심사평가원,정부,공단 등으로 보험기능이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약분업을 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연간 4조 167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고,보험급여 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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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3-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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