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 부동산 투기지역 조기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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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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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지정과 재건축,온천개발 등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부동산 가격기준 산정을 ‘2개월 평균’에서 ‘1개월(전월)’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지역에 한해 투기지역 지정요건 중 부동산 가격 기준을 현행 ‘2개월 평균’에서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다음달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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