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땅 매매관련 2차계약도 차명 의혹

이기명씨 땅 매매관련 2차계약도 차명 의혹

입력 2003-06-02 00:00
수정 2003-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1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 땅 2차 매매계약자로 밝힌 윤동혁(42)씨가 실제로는 40억원을 동원할 능력이 없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이씨의 2차 매매계약의 진실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윤씨를 아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1일 “윤씨는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정치권과 관계된 인사들 대부분이 아는 인물로,40억원의 거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도 “이기명씨가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윤씨를 내세웠고,윤씨는 관청에 아는 인사가 많은 민주당 경기도지부 비상근 정책실장 박상운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씨의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날 “용인 땅 2차 매매계약은 소명산업개발 실소유주인 윤동혁씨가 이기명씨의 임야처분 소식을 듣고 찾아와 맺게 된 것”이라고 밝힌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윤씨는 이씨와 17년 전부터 아는 사이로,이 땅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씨와 그의 지인간의 개인적 거래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측은 또 지난 3월 4일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가등기 권리자는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에서 근무하는 김남수 행정관으로,가계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많았던 이씨가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김 행정관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 3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 행정관이 자기 피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김남수씨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용인 땅 거래 및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이 노 대통령의 경제활동의 일환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 대통령에게 개입설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박 대변인은 또 “매매가가 시가의 두 배인 평당 20만원에 책정된 것은,노인복지시설 건립 허가에 대한 확신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들 거래는 참여정부가 시도하는 신종 권력형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6-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