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럴해저드 ‘위험수위’

서울시 모럴해저드 ‘위험수위’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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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하던 서울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아직도 복마전’이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공금을 빼돌리다가 부하직원의 투서로 발각돼 해임되는가 하면,관급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다 경찰에 검거되는 등 독직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해임돼 다음달 본인 소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서울시 Y과장은 출장비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다.Y과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사의 비리를 보다 못한 부하직원의 투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그만둔 직원이 사직서와 함께 투서를 제출,Y과장의 혐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결국 지난달 열린 시 인사위원회에서 Y과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최근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9일 경찰이 구속한 서울시 7급 공무원 W씨와 용산구청 직원 C씨는 관급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W씨 등은 2001년 7월 용산구가 발주한 후암동 도로확장공사와 관련,시공사인 G산업개발로부터 무려 112차례에 걸쳐 현금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업체에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화료까지 떠넘겼다는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같은 비리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시 고위관계자는 “이런 행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는 시 전체 공무원들의 얼굴과,‘깨끗한 서울’을 추구하는 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독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비리혐의로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30일 현재 시 자체감사에서만 무려 32명.Y과장과 같은 5급(사무관) 이상 간부급 공무원도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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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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