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마을등 3곳 개발허가 제한

강일마을등 3곳 개발허가 제한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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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중인 노원구 노원마을,강동구 강일마을,구로구 천왕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자연녹지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상계동 1200번지 일대 노원마을 12만 882㎡(3만 6600평) ▲강일동 301번지 일대 강일마을 91만 2000㎡(27만 6000평) ▲천왕동 27번지 일대 75만 6220㎡(22만 9000평)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경작 이외 목적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분할,물건 적치행위 등이 2년간 제한된다.

시는 오는 2006년까지 노원마을 3080가구(임대 2080가구),강일마을 6900가구(임대 4300가구),천왕동 5370가구(임대 3670가구)를 포함,노원구 중계지구와 은평구 은평지구 등 5개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모두 2만 50가구의 임대·분양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서대문구 홍은동 177번지 일대 1만 5000여㎡를 홍은 10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홍은동에는 8∼20층 아파트 5개동(250가구)이 들어선다.

서울역∼서대문 1도심재개발구역내 4,6지구를 통합하고,용적률을 670%에서 800% 이하로,건폐율을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구로구 고척2주택재개발구역 5만 5000여㎡도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22% 이하로 낮추는 대신 건물 높이를 8층에서 12층 이하로 완화해 녹지 공간,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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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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