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계약 ‘실버타운 지원’ 대가 의혹

이기명씨 용인땅계약 ‘실버타운 지원’ 대가 의혹

입력 2003-05-30 00:00
수정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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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 산27일대의 땅을 지난 2월28일 40억원에 매입한 S산업이 이씨 형제와 공동으로 10만평 규모의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와 S산업이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이씨가 인·허가와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S산업개발과 이씨 등은 지난달 19일 경기 용인시 도시과에 S산업이 매입한 땅과 이씨 형제의 다른 땅에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이 질의서에 밝힌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청덕리 산27의2를 포함해 인근의 산27의1,3,4,산26,전20 등 6개 필지 10만 6000평이다.

이들은 이곳에 아파트형 노인복지주택,노인병원,노인헬스클럽,노인요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했다.

용인시는 이에 대해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세우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토지 적정성 평가 등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같은 달 22일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지난 28일 기자회견때 “이씨가 땅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 때문에 살 사람을 물색하던 중 마침 저를 아는 사람 중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어 매매가 된 것이다.그러나 법규를 보니까 용도가 맞지 않아 다시 팔아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한편 S산업과 이씨가 주고 받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다.

또 중도금과 잔금 25억 15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제4조)고 명시했으며,‘이씨는 노인복지시설 및 양로시설건립사업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8조)고 해 이씨의 ‘역할론’이 거론됐다.특약조항으로 복지시설 건립이 불가능해도 계약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씨가 땅을 판 것으로 알려진 S산업 대표 정모씨는 일부 언론에 “2∼3년 전부터 이 일에 손을 뗐다.”면서 “땅 매매 부분에 잘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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