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청뒤 3주내 정리절차 개시 실사결과따라 청산여부 최종결정

법원신청뒤 3주내 정리절차 개시 실사결과따라 청산여부 최종결정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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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아졌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클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법정관리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작업의 성격이 강하지만 현재 채권단 분위기로 볼 때 SK글로벌에 대한 법정관리는 ‘청산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채권단 관계자는 “SK글로벌 법정관리는 회사 청산작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물어 개시여부를 3주 안에 결정한다.요건에 맞으면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확정되지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해당기업은 바로 파산된다.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으로부터 관리인이 선임되고 채권·채무 동결 등 재산보존처분명령이 내려진다.뒤이어 채권조사 및 채권신고가 시작된다.이 기간동안 실사를 통해 기업을 계속 운영할지,청산할지 여부를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산이 결정되면 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이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보유 계열사 지분은 고스란히 채권을 갚는데 들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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