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공무원 집단 반발 안된다

[사설] 교육부 공무원 집단 반발 안된다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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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소속 부처에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일은 초유의 사태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잖아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한국교총)는 NEIS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반발해 연가투쟁도 불사한다고 하고 정치권을 찾아다니며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해임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시·도 교육감과 교장단,학부모 단체 등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은 중심을 잡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오히려 혼란에 가세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은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한다.공무원들은 권리 주장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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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본질은 인권 차원의 문제이지 결코 특정 집단의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보건,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시·도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NEIS체제가 일시 중단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법률·정보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 및 교원 단체 등의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재검토 과정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각기 집단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교육부 공무원들은 이 일을 돕고 협조해야 마땅하다.

2003-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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