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구제 확대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구제 확대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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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8일 운전면허가 취소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의 이의신청 구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행정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로 제한하던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60일로 늘리고 심의위원회를 매월 정기 개최키로 했다.또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완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등 외부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심의위는 운전면허취소자가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취소처분이 적정한지 심의하는 기구다.심의위는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고 있지만,이의신청 기간이 짧고 감경사유를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모두 5차례에 걸쳐 12건을 감경 처리하는 데 그쳤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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