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8일 여교사와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각각 소변 보는 장면과 불법 영업행위를 몰래 촬영했다고 협박,돈을 뜯어낸 장모(23·무직·서울 마포구 연남동)씨에 대해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27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PC방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고교 여교사 100여명에게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3∼4명이 장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전국의 노래방 업주 600여명에게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정모(42·노래방 운영)씨 등 2명으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장씨는 27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PC방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고교 여교사 100여명에게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3∼4명이 장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전국의 노래방 업주 600여명에게 “접대부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정모(42·노래방 운영)씨 등 2명으로부터 3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05-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