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림청 ‘밥그릇 다툼’ 타협 / 백두대간보전법·야생동물보호법 제정 합의

환경부·산림청 ‘밥그릇 다툼’ 타협 / 백두대간보전법·야생동물보호법 제정 합의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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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전의 주체와 야생동식물 관리권이라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첨예한 밥그릇 다툼을 벌여온 환경부와 산림청이 부처이기주의를 접고 대타협을 이뤄 관가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대한매일 4월26일자 6면 보도>

28일 환경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달 중순 국무조정실 주재로 회의를 갖고 마구잡이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백두대간 관리를 위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이 탄력을 받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지리산 천왕봉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 잇는 백두대간보전법의 기본틀이 이른 시일 내에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생동식물 관리주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여온 야생동식물보호법 입법문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수목원 보호림 등 산림청의 고유업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입법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이 법은 밀렵단속,생태계 보전,생물자원 반출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물론 일부 걸림돌도 없지 않다.생물자원보전시설 지정·관리권한은 산림청의 수목원 관리와 맞물려 있고,야생동식물 일반 보호구역제도는 산림청의 산림자원 보호림을 침해할 수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청의 업무가 침해받지 않는 선상에서 환경부의 야생동식물 관리업무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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