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산희혹 해명 / 한나라 불·탈법 주장

노대통령 재산희혹 해명 / 한나라 불·탈법 주장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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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재산을 둘러싼 논란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여러 건의 부동산과 최소한 20여명의 주변인물들이 뒤엉켜 있다.‘근저당’‘경매’‘차명거래’‘가압류’ 등 금융 및 부동산과 관련한 온갖 거래용어들이 등장하고 거래시점과 관련자도 복잡하다.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들 거래관계의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공세는 사실상 ‘숨겨진 노무현 재산 찾기’인 셈이다.한나라당은 부도덕성과 실정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노 대통령이 건평씨 뒤로 숨겨놓은 재산이 적지 않고,특히 이 과정에서 7개의 실정법 위반을 비롯해 적지 않은 불·탈법,편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문제삼고 있다.이주영 의원은 ▲96년 6월 진영읍 여래리의 건평씨 명의 부동산 일부가 선봉술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 ▲여래리 부동산 상당수가 건평씨 처남 민상철씨에게 명의신탁된 것 등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의원은 특히 “노 대통령이 회견에서 백승택씨 명의의 신용리 임야 8700평에 대해 ‘그 땅은 형님이 떠도는 개발정보를 듣고 샀다가 깡통을 찼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건평씨 명의로 등기해야지 왜 백씨 명의로 돼 있느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주장했다.나아가 명의신탁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논란으로,이 의원은 “진영읍 여래리의 부동산은 적어도 노 대통령 지분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해양부 장관 시절 재산신고 때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구조라리의 별장 2채와 카페 1채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주장한다.김문수 의원은 “국립공원에서의 비거주민 신축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출장복명서를 쓰면서 건평씨 주소를 구조라리 710에 사는 것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라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05-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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