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李東洽)는 27일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 및 삼성·LG카드사가 “우리를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간주,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LG·삼성 카드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BC·LG·삼성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이 신용카드 시장에서 하나의 사업자라고 보고 BC·LG·삼성 카드3사가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BC카드와 12개 회원은행은 엄연히 다른 사업체이며 따라서 카드 3사도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은 만큼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3월 BC·LG·삼성 카드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97∼98년 수수료율을 인상한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39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함께 수수료 인하 명령을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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