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

입력 2003-05-28 00:00
수정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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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은 포상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선별 음주단속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주운전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서울 강남·송파경찰서 관내에서 한달 동안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발견,경찰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교통초소의 경찰관이나 순찰차량이 출동,신고대상 차량을 단속하고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만원 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예외없이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간선도로를 막는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는 대신 음주 용의 운전자를 선별단속하는 새로운 음주단속방식을 적용한 결과 점차 음주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새 단속방식을 적용한 첫주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건수가 35.3% 적었지만 4주째인 지난 주에는 오히려 5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경찰청이 최근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단속방식에 찬성하는 의견이 41.0%,반대하는 의견이 17.0%로 나타났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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