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마포등 8곳 투기지역 추가/ 서초는 준투기지역 지정

송파·마포등 8곳 투기지역 추가/ 서초는 준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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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강동·마포구와 경기 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 등 8곳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천안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서울 서초구는 가격상승률이 높아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동향 주시가 좀더 필요한 주택 ‘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경기 광명,충남 천안,대전 서구·유성구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으며 천안은 주택과 토지에서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 투기지역 대상중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중구,성남 수정구,강원 원주,충북 청주,울산,경남 창원 등은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김포와 파주는 이달초 신도시건설 발표후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 투기지역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시·군·구로 지정하던 투기지역 단위를 동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을 비롯,부동산심의위를 매달 15일 전후 개최하고 회의 개최 횟수도 월 2회로 늘리는 등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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