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판 잇따라

‘1주택 양도세’ 비판 잇따라

입력 2003-05-26 00:00
수정 2003-05-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검토 방침을 밝히자,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를 질타하는 비판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불쑥 말을 던져놓은 채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재경부 안에서조차 “실현가능성 없는 제도로 국민 불안감만 조성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파문이 커지자 재경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선진 외국도 1가구 1주택자 사실상 비과세

25일 재경부에 따르면 미국·일본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양도차익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이다.일본의 경우 우리 돈으로 3억원 가량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세금부담은 거의 없다.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해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별로 없지만 선진 외국도 소득공제 등 형식만다르게 적용할 뿐,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많다

재경부는 설사 양도소득세를 물리더라도 다수의 1가구 1주택 중산 서민층에게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소득공제폭을 책정할 방침이라며 세수 측면에서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제를 변경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은 뭘까.

우선 ‘득(得)’으로 조세원칙의 구현을 들 수 있다.재경부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단순 투명한 원칙이 지켜짐으로써 ‘선진 세정’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한다.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은 “양도세 실거래의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장점을 꼽았다.지금처럼 주택의 절대 다수가 비과세·비신고 대상인 한 양도세 실거래가액 파악은 요원하며 과세표준 현실화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失)’로는 1100만명(양도세 납세자)이 집을 팔 때마다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엄청난 행정력 낭비,불필요한 국민 반감 등이 꼽히고 있다.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최초 (주택)취득가와 양도가 사이에 차액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장기 주택보유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도 차감해줘야 하는 등 공제제도도 복잡해진다.

한 경제학자는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거나 ‘3년 보유,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서 “차라리 고가주택의 ‘6억원’ 기준을 낮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2003-05-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