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채용해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법률’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 법률’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관련법안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 뒤 바뀌는 내용을 내년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현재의 유공자 혜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는 수험생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공자 등은 여태껏 필기시험에서만 10%의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받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 등 최종합격까지의 모든 단계별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보훈처장은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서 선발정원의 20%를 취업보호대상자 가운데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가족과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능직 공무원의 20%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실효성 있는 선발기준이 없어 실제고용인원은 의무고용인원의 16% 수준에 불과해 20% 추천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0여만명의 공무원 가운데 취업보호대상자는 1만 5077명이고 기능직 공무원 14만명 가운데 취업보호대상자는 4522명(3.2%)이다.현재 취업보호대상 가구 수는 20만 가구로 추산된다.
수험생들은 현행 과목별 만점의 10%를 부여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터여서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수험생 김모(28)씨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만,다른 추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가산점 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이외에는 개인의 성적을 ‘점수화’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은 일정부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채용의무화 방안은 소속 장관의 임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국가유공자 등은 여태껏 필기시험에서만 10%의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을 받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 등 최종합격까지의 모든 단계별 시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보훈처장은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서 선발정원의 20%를 취업보호대상자 가운데 의무적으로 추천하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가족과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능직 공무원의 20%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선발해야 하지만,실효성 있는 선발기준이 없어 실제고용인원은 의무고용인원의 16% 수준에 불과해 20% 추천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0여만명의 공무원 가운데 취업보호대상자는 1만 5077명이고 기능직 공무원 14만명 가운데 취업보호대상자는 4522명(3.2%)이다.현재 취업보호대상 가구 수는 20만 가구로 추산된다.
수험생들은 현행 과목별 만점의 10%를 부여하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비율도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터여서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수험생 김모(28)씨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은 지나치게 높다.”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지만,다른 추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가산점 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필기시험 이외에는 개인의 성적을 ‘점수화’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시험에서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은 일정부분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같은 채용의무화 방안은 소속 장관의 임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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