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건물주가 화장실을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편의용품을 지원키로 했다.대상은 위생업소,예식장,병·의원,은행 등이다.월 지원량은 화장실 1칸당 두루마리 화장지 30개,비누 30개,방향제 4통이다.2127-4737.
2003-05-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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