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관련 엇갈린 판결/ 서울행정법원 ‘불법이다’ 서울북부지원 ‘선고유예’

공무원노조 관련 엇갈린 판결/ 서울행정법원 ‘불법이다’ 서울북부지원 ‘선고유예’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노조 쟁의행위를 둘러싸고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충돌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설립을 위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21일 “공무원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면당한 정모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조를 허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불법적인 공무원노조 설립을 강행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만큼 공정위의 해고 행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3단독 이용구(李容九) 판사는 공무원조합법안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이모씨에게 “현행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대구지법 형사 8단독 황영수(黃永樹) 판사도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 소속 성모씨 등 2명에게 벌금형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