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예비군 중대장(군무원 5급) 3명이 해임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예비군 중대장 윤모(51)씨는 피해자 정모(48)씨의 고소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며,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 17일 해임됐다.특히 윤씨는 지난 94년엔 부부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전처에게 공기총을 발사,군 당국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날 해임된 박모(55)씨와 정모(51)씨는 2∼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예비군 중대장 윤모(51)씨는 피해자 정모(48)씨의 고소로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으며,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도 확인돼 지난 17일 해임됐다.특히 윤씨는 지난 94년엔 부부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전처에게 공기총을 발사,군 당국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같은 날 해임된 박모(55)씨와 정모(51)씨는 2∼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2003-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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