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안 주요 내용 / 상급단체 연대 가능·정치행위는 못해

공무원노조 법안 주요 내용 / 상급단체 연대 가능·정치행위는 못해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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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20일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안의 핵심사항은 ▲조기 시행 ▲쟁의행위 금지 ▲조직형태 규정 ▲상급단체 가입 및 연대 허용 등이다.

그러나 노동부 입법안은 그동안 전국공무원노조가 요구해온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무원 노조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파업 등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어떤 것이 담겼나

주 내용은 조기시행,노조 명칭 허용,법령·예산 관련 협약체결권을 제외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부여,상급단체 가입 및 연대허용 등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에는 시행시기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로 돼있었지만 이번 입법안은 ‘법공포후 6개월 이내’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의결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노조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교섭주체를 헌법기관별로 하고,행정부의 경우 행자부장관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중앙인사위원장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했다.

법령·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지만 정부측에 성실 이행 의무노력이 부여된다.

이밖에 6급이하 노조 가입 허용,전임자 5년 범위내 무급휴직 등은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을 중심으로 했다.공무원단체 등이 전임자 5년 범위 규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이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쟁의행위는 여전히 금지

현재 공무원 단체는 쟁의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입법안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가 기능 및 공공서비스의 중단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파업 피해는 노사 당사자가 아닌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공무원 파업시 국가는 사용자로서 직장폐쇄 등의 대항행위를 할 수 없어 노사관계의 대등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특히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국회의 권한인 예산 및 법률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쟁의행위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도록 허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93년 3월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이 부득이하다.’는 헌법재판소 판시를 예를 들고 있다.또 선진국 대부분이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노,투쟁 방침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3권 쟁취를 위해 22,23일 파업 찬반투표 등 대정부 투쟁을 강행할 방침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완전한 노동3권 보장,노조명칭 허용,가입범위 6급이하 제한철회,즉각 시행,노동단체와의 연대 허용 등을 요구해 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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