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장·차관과 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검증시 후보자의 금융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재산실사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우선 주택공사 사장직 후보자에 대해 이같은 새로운 인사검증방안을 시범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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