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자살’ 교사 공무상 재해로 인정 / 법원 “교장 업무독촉등 영향”

‘스트레스 자살’ 교사 공무상 재해로 인정 / 법원 “교장 업무독촉등 영향”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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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과도한 업무요구와 모욕적인 언사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徐基錫)는 19일 “학교장과의 사이에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남편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남 N중학교 교사 정모(사망당시 54세)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7년여 동안 성실하게 교사생활을 하던 정씨는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과 자주 마찰을 빚어왔다.”면서 “신임 교장의 잦은 학사일정 변경,무리한 업무 독촉과 질책,모욕적인 비방 발언과 보직교체에 대한 불안감 조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발생,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부터 교사로 근무한 정씨는 전남 N중학교에서 도덕 수업과 함께 교감 직무대행까지 맡아오던 중 새로 부임한 교장과 사이에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2001년 9월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투신자살했다.

정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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