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합필름’ 하니웰 품에 / 공정위 “국내점유율 미미” 허가 코오롱·효성 8개월 싸움 ‘헛물’

‘고합필름’ 하니웰 품에 / 공정위 “국내점유율 미미” 허가 코오롱·효성 8개월 싸움 ‘헛물’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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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웰이 결국 어부지리로 당진 나일론필름공장을 갖게 됐다.

18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니웰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당진 필름 공장을 인수하면서 신청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지난 16일 허가 결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니웰이 당진 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더라도 국내시장 점유율이 13.2%에 불과해 허가했다.”면서 “코오롱이 하니웰에 공장을 매각한 것이 공정위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는 효성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코오롱이 지난달 30일까지 당진공장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합 필름사업을 놓고 8개월 이상 지속됐던 코오롱과 효성간의 쟁탈전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효성과 코오롱은 각각 김앤장,태평양 등 국내 최대의 로펌을 선임해 공방을 벌이는 등 고합 필름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였지만 양측 모두 아무런 소득을 얻지못했다.

주병철 김경두기자 golders@
2003-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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