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리강령 감시장치 필요하다

[사설] 윤리강령 감시장치 필요하다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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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20개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오늘 시행된다.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선물·식사 등을 접대 받지 못하고,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5만원 이상의 경조금품을 받지 못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골프 접대도 당연히 금지된다.대통령령인 강령은 1999년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상’등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법이 엄격하면 비현실적이 되고 관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청와대가 자체 강령에서 모든 국민·공무원을 직무 관련자·공무원으로 정하고,민정·정무수석실과 인사보좌관실은 공무원으로부터 일체의 식사 등의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부패방지위는 각급 기관이 정한 강령중 비현실적인 조항은 시행하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니 다행이다.

문제는 실천이다.광복 이후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37개 관련 법률의 제·개정,6차례의 각종 행동강령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뿌리깊은 연고주의와 접대문화 탓이다.매번 구호가 실천에 앞섰고 어설픈 온정주의가 엄정한 집행을 막았다.행동강령이 또다시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은밀하게 행해지는 관료사회의 비리를 효과적으로 뿌리뽑으려면 내부고발자 보호 등 감시장치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말과 의지,공직자들에 대한 선의의 기대만으론 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그릇된 청탁문화도 근절돼야 한다.

2003-05-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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