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때 상속액 범위내서 갚아도 된다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때 상속액 범위내서 갚아도 된다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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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개정민법의 경과규정을 상속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趙寬行)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9년 사망한 이모씨의 자녀 6명을 상대로 낸 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개정민법 시행 전에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옛 민법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정승인 허용시점에 대한 민법 조항은 2001년 1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채무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됐다.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사이에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2001년 4월까지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생겼다.

이 때문에 경과규정이 만료된 뒤 상속한 빚이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의 구제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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