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과 특징 / ‘행동강령’ 공직사회 대변화 예고

주요내용과 특징 / ‘행동강령’ 공직사회 대변화 예고

입력 2003-05-17 00:00
수정 2003-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골프접대나 향응·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또는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사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공직사회는 행동강령이 기존의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비해 다소 현실성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위반시 법적 구속력이 있어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초의 공무원 윤리규범으로,그동안의 것과는 실효성 차원에서 궤를 달리한다.

●경조사비 5만원,선물·편의제공 3만원 상한액

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이내로 제한되고,직무관련자 등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예외규정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와 신문·방송을 통한 공지는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상적인 채무이행이나 공식행사에 참석해 제공받는 편의,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지시 거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거부 ▲부당한 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인사개입 금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제한 ▲3개월이상 월 4회 또는 월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신고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전별금이나 촌지 수수 금지 ▲관용차량·선박·항공기의 사적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별로 각양 각색

환경부와 건교부·농림부 등 단속과 인·허가 업무가 많은 부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부당한 상급자의 수사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내외 고급 정보가 많은 재경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공무상 얻은 정보를 투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업무시간외 민원인접촉을 제한했다.

특히 청와대는 직무관련자를 ‘모든 국민’,직무관련 공무원을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해 가장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고,부방위도 향우회·동창회의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

행동강령을 위반한 1급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각급 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부방위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으며,위반한 금품 등은 반환된다.징계는 단순한 경고조치부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위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며,그 내용을 인사자료에 활용토록 관계기관에 통보된다.위반 정도가 심하면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민간분야로 확대

부방위는 정부투자기관과 연구기관·공기업 등 각종 공직유관단체에 행동강령을 만들도록 권고했다.국회의 경우 현재 행동강령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의 처리를 남겨놓은 상태이며,대법원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전경련 산하 100대 기업의 60% 가량이 기업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체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외·추상적 조항 많아 악용 소지

그러나 행동강령에는 예외조항이나 추상적인 조항이 많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을 모든 국민,모든 공직자로 넓힌 것이나 행정자치부가 동료 공무원의 경조사 내용을 대신해 알릴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으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향응 제한이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분석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