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의 불복 기회를 보장하는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가 실시된다. 경찰청은 15일 송치 전 수사이의제도를 오는 20일부터 3개월 동안 서울 성북서,전북 완주서,충남 논산서,전남 강진서 등 4개서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수사이의제도 대상은 사건접수부에 기록된 모든 불구속 사건이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송치 전 수사결과를 구두·우편·전자우편을 이용,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건 당사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담당 수사관이 사건 송치 전 수사결과를 구두·우편·전자우편을 이용,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사건 당사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장택동기자
2003-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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