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주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산재보험법상 영세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올해 안에 지입차주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그러나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성 인정은 “검토해 볼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산재보험법상 영세 사업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올해 안에 지입차주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그러나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성 인정은 “검토해 볼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03-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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