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배상책임 소재 / 화주·바이어 손배訴 가능성

미리본 배상책임 소재 / 화주·바이어 손배訴 가능성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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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화주와바이어 선사,운송사,부두운영사 등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외국 거래처로부터 신뢰손상 등 엄청난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이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경우 배상책임자는 누구일까.법정 다툼이 벌어질 경우,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할 것 같다.

●해운선사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외 해운선사들은 일단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수출업체와 화물인도계약 체결시 천재지변과 파업사태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의 사태는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 바이어들은 1차적으로 수출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그러나 L/C(신용장)개설 때 천재지변 또는 항만 종사자 등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인도 지연일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다.물론 개별 계약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대부분 수출업체들은 자사 신용도와 거래유지 등을 위해 운송료가 비싼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을 보내거나 대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게 통상 관례이다.

●운송회사 운송회사도 일단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오히려 운송회사는 자신들도 피해를 입은 만큼 화물연대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그러나 이 역시 법리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자료가 뒤따라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 화주와 직접적인 계약체결이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직접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간의 계약 사실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운송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 운송업체들이 강성 조합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또 포괄적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오도록 방치한 정부와 부산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그러나 최근 타결을 본 경남지부 합의서에는 ‘운수회사는 지부가 단행한 투쟁과 관련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화주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운수회사에서 책임진다.’고 합의한 만큼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2003-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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