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등 외국에서는 이번 화물차량 운전자들의 파업과 같은 사례는 일어나지 않는다.우리나라 지입차주와 같은 형태가 있기는 하나 노동자보다는 사업자적 지위를 누리는 데다 유통구조 합리화로 철저하게 계약 중심의 상행위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개인면허를 가진 차량사업자들이 대형 운송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경우와 개별사업자들이 구역별·화물특성별로 풀(pool)제에 의한 공동집배송을 하는 경우로 구별된다.
후자의 경우 개별사업자 대표가 직접 화주와 계약을 맺는다.때문에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과 조합에 의한 징계가 있을 뿐 파업이 있을 수 없다.운임도 최저가격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개별사업자가 운송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단계가 아닌 1∼2단계가 고작이다.수수료는 30%대에 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체인망 이용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10% 안팎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운송업체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주로 이면계약으로 이뤄지는 우리와는 달리 정식계약을 맺으며,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을 맺을 때 하청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지입차주들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송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때문에 화주나 정부는 협의대상이 아니다.
지입차주들의 ‘파트너’는 운송업체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지입차주들과 같이 경유가 인하 등 노사문제가 아닌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하는 일은 상상키 어렵다.지난해 미국 서부항만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지만 항운노조에 의한 것으로 지입차주들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창호 인천시 항만물류특보는 “외국에서 화주는 운송회사와의 운송약관 또는 계약,운송회사는 지입차주와의 계약에 의해 운임료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박사는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처럼 파업이 아닌 불법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예외없이 공권력을 투입,사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 발생 즉시공권력을 투입했더라면 최악의 물류대란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포항 김학준·김상화기자 kimhj@
외국에서는 개인면허를 가진 차량사업자들이 대형 운송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경우와 개별사업자들이 구역별·화물특성별로 풀(pool)제에 의한 공동집배송을 하는 경우로 구별된다.
후자의 경우 개별사업자 대표가 직접 화주와 계약을 맺는다.때문에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과 조합에 의한 징계가 있을 뿐 파업이 있을 수 없다.운임도 최저가격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개별사업자가 운송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을 때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단계가 아닌 1∼2단계가 고작이다.수수료는 30%대에 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체인망 이용료·보험료 등을 포함한 10% 안팎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운송업체와 지입차주와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점이다.주로 이면계약으로 이뤄지는 우리와는 달리 정식계약을 맺으며,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을 맺을 때 하청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지입차주들의 불만이 발생했을 때에는 운송업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때문에 화주나 정부는 협의대상이 아니다.
지입차주들의 ‘파트너’는 운송업체라는 인식이 철저하게 심어져 있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 지입차주들과 같이 경유가 인하 등 노사문제가 아닌 이슈를 내걸고 파업을 하는 일은 상상키 어렵다.지난해 미국 서부항만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지만 항운노조에 의한 것으로 지입차주들의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창호 인천시 항만물류특보는 “외국에서 화주는 운송회사와의 운송약관 또는 계약,운송회사는 지입차주와의 계약에 의해 운임료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박사는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처럼 파업이 아닌 불법행위가 저질러질 경우 예외없이 공권력을 투입,사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 발생 즉시공권력을 투입했더라면 최악의 물류대란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포항 김학준·김상화기자 kimhj@
2003-05-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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