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생산노동자 인정/ 정부, 비과세혜택 주기로

화물기사 생산노동자 인정/ 정부, 비과세혜택 주기로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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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유차량 없이 운송회사에 고용된 화물차 기사는 앞으로 ‘생산직 노동자’로 간주돼 연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지금은 ‘서비스직 노동자’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주(지입차주)는 현행처럼 계속 사업자로 분류된다.정부는 이같은 양보안을 화물연대와의 협상에 제시할 방침이다.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13일 “화물차 기사 가운데 자신의 차량 없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은 생산직 노동자로 간주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경우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정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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