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8000만원까지 비과세/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 오늘부터 시판

1인 8000만원까지 비과세/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 오늘부터 시판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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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간접주식투자상품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및 배당소득세 16.5%를 면제받는다.연간 최고 40만원의 절세 혜택이 예상된다.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지만,지난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장기 간접주식투자상품의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업계는 이르면 12일부터 관련상품을 본격 시판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어떤 상품이 비과세되나.

-은행 신탁,투신사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일임형 랩어카운트(고객이 자산운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이 해당된다.다만 상장·등록 주식을 60%이상 편입해야 한다.가입한 지 1년이 안돼 환매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

비과세 가입한도는 없나.

-1인당 8000만원까지만 비과세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되나.

-그렇다.신규 가입자든 기존 가입자든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따라서 기존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굳이 중도 환매하고 새 상품으로 옮겨탈 필요는 없다.다만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는 개정안이 공포된 10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판매하나.

-내년말까지다.이듬해인 2005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안미현기자
2003-05-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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