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법원 “성격탓 왕따 책임없다”

사회 플러스 / 법원 “성격탓 왕따 책임없다”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해도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피해 학생에게 원인제공 책임을 일부 물었던 종전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金英蘭)는 11일 “따돌림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모(당시 고1)군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군의 내성적 성격이 따돌림 발생과 확대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를 보호·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이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5-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