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해도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피해 학생에게 원인제공 책임을 일부 물었던 종전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金英蘭)는 11일 “따돌림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모(당시 고1)군 가족이 대전시와 가해학생 가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1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군의 내성적 성격이 따돌림 발생과 확대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학교는 어느 조직보다 약자를 보호·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이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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