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2005년 국내 시판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유럽연합(EU)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당분간 유지키로 해 경제부처와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의 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한 정부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2005년 경유차 국내 시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밀어붙이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차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빠져 있다.EU의 경유차 배출기준인 유로-3보다 미세먼지 25배,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최고 수준의 경유차 배출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EU를 뛰어넘는 경유차 배출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산자부를 압박하려는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법 개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환경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 없이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승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이런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된다면 대기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만큼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반발하는 경제부처·산업계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부처 갈등으로 인한 정책혼선으로 시설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마찰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기반이 없을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차 국내시판을 허용하기로 한 지 두달만에 환경부가 뒤집은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경유차 국내 시판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의 입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한 정부부처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유승용차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2005년 경유차 국내 시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힘겨루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밀어붙이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차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안이 빠져 있다.EU의 경유차 배출기준인 유로-3보다 미세먼지 25배,질소산화물 12배 등 세계최고 수준의 경유차 배출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EU를 뛰어넘는 경유차 배출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산자부를 압박하려는 배수진으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법 개정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경유승용차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환경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대한 부처 협의 없이는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인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가시화되는 대로 경유승용차 기준을 포함한 차기 제작차 배출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유승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환경부의 이런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된다면 대기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만큼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반발하는 경제부처·산업계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부처 갈등으로 인한 정책혼선으로 시설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마찰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기반이 없을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유차 국내시판을 허용하기로 한 지 두달만에 환경부가 뒤집은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경유차 국내 시판 여부는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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